Make - NaGongGan infinite 2021. 10. 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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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공간 인피니트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이용등급을 획득! 하였습니다.

 

 

 

 

 

게임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약간이라도 사실적인 피표현이 있으면,

15세이용가부터 시작되네요.

예상하던 이용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게임이 좀 괴상해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18세이용가 받는거 아니야 라고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ㅎㅎ)

 

 

어쨋든,

 

게임이용등급 신청 과정을 조금 기록해두고자 합니다.

(다음 신청때 버벅거리지않기 위하여~)

 

 

스팀에 게임을 유통시키는 경우, 한글을 지원하는 경우

게임이용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스팀이 자율이용등급 체제를 가동하지 않는한,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에픽게임즈는 자율이용등급을 가동한다고 하는군요!

즉 에픽게임즈를 통해서 게임을 유통할때는,

그 안에서,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이용등급을 체크 해주면되고, 

별도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게임이용등급을 받지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좋네요!

 

자율이용등급 안에서도,

과도한 폭력표현, 선정성, 사행성이 포함된 게임은 제외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용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1.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로그인

https://www.grac.or.kr/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조장 방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www.grac.or.kr

 

2. 이용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3. 홈페이지 안에서 단계적으로, 게임에 대해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기타 등등)

 

참, 게임이름은 '영어 (한글)'

형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NaGongGan (나공간)

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게임이름은 이후, 심의중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수정가능하도록 심의자의 승인은 필요하구요)

*철회 버튼에 조심하세요. 내용을 수정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리셋되어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수정할것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서 요청하셔도 되구요.

 

4. 게임물설명서라는 문서가 있고,

다운받아서, 보면,

게임개략, 스토리, 진행방식, 스크린샷 등을 간략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해서 업로드

 

5. 심의에 필요한 게임 동영상을 업로드 합니다.

유튜브 링크를 보냈는데,

영상을 업로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의 영상은, 보낼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게임심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영상을 딱 하나만 업로드 하였습니다.

 

 

6. 홈페이지에서 체크와, 파일 업로드가 모두 끝나면,

심의비용을 이체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과 회사의 구분이 있고,

게임파일 용량의 구분,

장르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게임용량이 300 메가를 넘으니, 기본 16만원, 

1인칭 fps 로, 장르계수 2.0 이 곱해져 33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33만6천원)

 

개인으로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비용이 10만원대 정도만 되어도, 비싸다고는 생각지 않을듯 한데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심의에 직접 인력이 동원되므로,

인건비에 대한 소요금액이라 추측이 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또는 시도시 차원에서) 좀더 지원이 필요한듯 보입니다.

 

인디개발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런 금액입니다.

 

(인디개발자들이 심의를 받지않게위해, '차라리 게임한글지원 안할래' 라고 결정해 버린다면, 

금액이 불합리하다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인디게임개발자들 중에서는 심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도 그랬구요.)

 

 

이체한후, 이체확인증을 업로드하면은, 

심의가 진행됩니다. 

 

 

7. 심의당당자가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게임심의가 진행됩니다.

(게임심의가 진행된다고, 신청자의 할일이 끝나는것은 아닙니다.)

 

 

8. 심의담당자로부터, 자료보완 요청이 옵니다.

하루에 한번씩, 3번의 자료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심의담당자가 심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미리 모든것을 업로드 해놓지않으면, 충분히 발생할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등록해둔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메시지가 오더군요)

저의 경우, 

게임이름변경, 게임물설명서 수정, 유튜브 링크 대신 피효과에 대한 동영상, 유저가 죽었을때의 동영상

등을 추가 업로드하였습니다.

 

 

9. 결과통보,

저의 경우,

이체후부터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심의 기간은, 게임컨텐츠의 양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10.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용등급을 받지않은 게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팀에서 한글지원하는 게임을 상용으로 팔려면, 

반드시 게임이용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피할수 없으니, 차라리 그 과정을 즐겨봅시다! :)

 

 

비용이 부담스럽고, 잡다한 작업들이 좀 생겼지만,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니,

뭐랄까요,

기분은 좋습니다.

 

 

요번에 알게된 것인데, 이용등급을 받지않고 있으면,

 

1단계 시정요청

2단계 시정권고

3단계 법적대응 (벌금, 형사처벌)

 

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1년에 몇개의 게임은 3단계로 간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으음~ 무엇인가 사정들이 있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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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K ddd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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